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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 - 11월 시점부터 달라지는 다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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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대책본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직은 논의 중인 초안으로 향후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서 변경이 가는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해당 발표 자료를 한 페이지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는 2020년 2월 29일에 최초 도입된 정책입니다.
    • 처음에는 거리두기를 3단계로만 나누어서 진행하였으나, 11월부터는 5단계로 세분화하고 권역별로 단계를 나누어 대응 방안을 변경한바 있습니다.
    • 또한 올해 7월부터는 단계를 간소화하고 전국적 대유행이 아닌 이상 지자체의 자율성을 감안하여 개인활동을 관리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하지만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 자영업자의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로써 많은 소상공인들을 고통의 빠뜨렸다는 지적이 사회적으로 다수 나온 바 있습니다.
    •  
  • 따라서 이번 단계적 일상 회복 계획에서는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만화 하고 시설별 편차 없는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만 이때 고려되는 요소로는 예방접종 결과 중환자실 점유율, 병상 가동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기로 논의되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언제부터인지 시작 시점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일상회복 시점은 11월 초부터이며, 4주+2주 간격으로 상황을 진단하여 다음 개편 이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방역조치 완화는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1차 개편:  생업 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이 완화됩니다.
  • 2차 개편:  집회나 콘서트 페스티벌 등 대규모 행사가 허용됩니다.
  • 3차 개편:  현재 제한되어 있던 사적 모임에 대한 규제가 해제됩니다.

저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에 다녀서인지, 단계적 일상회복 재택근무 연장여부가 궁금하여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였으나 아직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많이들 궁금하실 부분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 해제입니다.

  • 먼저 시간 제한이 해제 되는 업종은,  학원, 영어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 방,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입니다.
  • 또한 24시까지 영업이 허가되는 업종은 기타 업종입니다 다만 이때 시간 제한 해제는 2차 개편시 추진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고위험 시설과 식당 카페 등의 그 외 시설로 나눠지게 됩니다.

  • 이때 고위험 시설이란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을 의미하며, 접종완료자와 검사음성자 등만 이용가능하도록 접종 증명제 음성확인제가 도입됩니다.
    • 고위험시설의 대표적인 예로는 헬스장, 필라테스 교육시설, 사우나 등이 있습니다.
  • 또한 식당과 카페는 같은 일반음식점의 경우 사적 모임에 규모와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제한하게 됩니다

 

 

 

일상 영역의 감염취약 시설로는 병원 요양시설 장애인 시설이나 종교시설, 학교, 사업장, 군부대 등이 있습니다

 

다만 접종완료자에 대한 일상회복 및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접종증명제와 음성확인제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정부의 발표가 구체적으로 나온 뒤에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하여 이전의 라이프스타일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기존 생활에 제한을 받았던 모든 분들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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