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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금의 유형과 종류, 한번에 알아보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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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의 유형과 종류를 총정리하여 설명하는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금에 관심이 가게 됩니다.

연금은 일찍부터 가입을 해서 미리 준비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금도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뭘 어떻게 가입해야 할지 잘 정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래에서는 연금유형과 각 연금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위 자료는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서 정리해둔 표입니다.

 

 

국민연금

먼저 국민연금을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 (공공에서 운영하는 연금) 입니다.

국민의 최저생계비 보장이 지향점이며, 소득 및 가입연수에 비례하여 연금액을 만 65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 직장인의 경우 월급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실수령하게 됩니다.
    • 이때 공제되는 금액에는 매달 내가 국가에 납부하는 국민연금 금액도 포함됩니다.
  • 자영업자프리랜서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개별가입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므로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노동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출산율 저하가 문제되는 미래에는 지급이 요원하다는 일부 의견도 존재합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기업에서 퇴직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 근로자라면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의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퇴직시 지급받게 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목돈을 손에 쥐는 효과가 있으나, 일시금으로 받을 시 상당한 금액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는 것보다는 연금수령시점인 노년에 연금형태로 받는 것이 선호되는 추세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기업이 운영하며,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씁니다.

퇴직연금계좌의 형태와 유형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상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연금저축 & IRP

국가나 기업엡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연금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이 두 가지 연금의 경우 가입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거나, 미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점은 만 65세부터이므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이 시점까지 몇 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이 때 개인의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납입금액 및 운용수익률에 따라 수령하는 연금액이 달라지며,

마이너스 수익률이 날 경우 수령금액이 낮아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주택연금, 농지연금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각각 주택을 가진 유주택자와, 토지 등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연금공단에서,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가입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해당 자산 (주택, 토지) 의 가격에 비례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연금의 경우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지의 여부와, 토지의 지목 (전, 답, 과수원 등) 에 따라 가입이 불가능할 수 도 있으니,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직업별로 가입 가능한 연금상품의 유형, 그리고 예상소득 대체율은 위표를 참고하세요.

예상소득대체율의 경우 연금에 가입한 기간과 납입액, 그리고 지급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ㅣ.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금의 개략적인 종류와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고령화사회에 긴 수명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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